상속개시(부모 사망)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이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를 부여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그래서 개정법은 다음과 같다 :
❍ 개정법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 [붙임] 주요 개정 조문 대비표 참조).
❍ 법의 적용 시점에 관해서는,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①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②법 시행 당시 성년이 되었더라도 아직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모두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개정법안에 써 있는데
너무 어렵다 이해 안됨..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한정 승인이란 뭐냐면
예를 들어 아버지가 2억 원가량 되는 집과 5억 원가량의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이익의 한도인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 원인, 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는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 승인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3개월의 기간을 ‘고려 기간’이라고 한다. 한정 승인은 상속 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 개시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 승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신고에는 상속 재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 ‘상속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재산 목록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재산을 일부러 누락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한정 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일단 적법한 한정 승인 신고가 이루어지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예를 들어 상속으로 얻은 이익이 2억 원이고 상속된 채무가 5억 원이라면, 한정 승인을 한 경우에는 2억 원의 채무만 갚으면 되는 것이다. 여러 명의 공동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은 자기들의 법정 상속분의 비율대로 한정 승인할 수 있다.
라고 정리된 여기 매우 쉬운 정리 본을 유첨한다.
+ 기존과의 차이점 추가 하얀코끼리님 떙큐!
국회가 일을 잘(?) 하고(?) 계셔서 다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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