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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5. 저작권침해 시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

하얀코끼리끼리 2023. 7. 5. 00:56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3033898Y

[서울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가합557172 판결]

 

1. 사실관계

A가 만든 게임에 관하여, B가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이득을 취하였다. 

B는 위 범죄 행위로 인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확정 되었다. 

 

2. 쟁점 

A는 B에 대하여 얼마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B는 자신이 이득을 본 것만 반환하면 되는 것일까? 

 

3. 관련 조문 

 

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4.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

가. 제125조 2항에 따라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퍼블리싱권의 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퍼블리싱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계약금 + 최소 이익 보장액을 모두 손해액을 보아야 한다. 

 

나. 피고는 영리 목적, 고의로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제125조의2 제1항에 따라 5천만원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 or 

법원이 126조에 따라 5천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해 줄 것을 청구한다.

 

- 피고의 주장 

실제 피고가 취득한 이익은 2백만원 뿐이므로, 손해배상 역시 2백만원의 한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5.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

가. 제125조 2항에 따라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퍼블리싱권의 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퍼블리싱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계약금 + 최소 이익 보장액을 모두 손해액을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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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실제 체결한 국내 퍼블리싱 계약의 조건은 원고가 주장한 것 보다 액수가 적고, 다른 계약서들을 보더라도 원고 주장하는 액수가 통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퍼블리싱 계약은 통상 대규모 회원을 전제하는데, 피고는 소규모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므로 같게 볼 수 없다. 

(3) 저작권 침해 기간 역시 짧다.

 

따라서 제125조 2항에 따른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영리 목적, 고의로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제125조의2 제1항에 따라 5천만원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 or 

법원이 제126조에 따라 5천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해 줄 것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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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125조의2 제1항의 경우, 제125조의2 4항에 따라 법원이 재량이 인정된다. 5천만원은 과다하다! 

 

- 피고의 주장 

실제 피고가 취득한 이익은 2백만원 뿐이므로, 손해배상 역시 2백만원의 한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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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익액은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그러나 원고는 제125조 제1항, 제2항, 제125조의2 제1항, 총 3가지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반드시 제125조 제1항의 방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5. 의견 

 

정리하자면, 피해자는

(1) 실제 가해자가 이득 본 금액

(2)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3) 침해 한 건당 2천만원~5천만원 사이의 금액 

 

중 가장 액수가 큰 금액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3)의 방법을 선택할 경우 저작물을 반드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