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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연구 4. 명예훼손 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란?

하얀코끼리끼리 2023. 6. 14. 19: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가합513506 명예회복 등]

1. 사실관계 
온라인 게임을 하던 A는 게임 내 특정 길드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에 '페미 길드', '존나더럽다 메퇘지새끼들'라는 글과 함께 회원들의 트위터 주소를 기재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할 것과, 해당 커뮤니티에 피고가 작성한 글은 허위 사실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할 것을 청구하였다.

2. 관련 조문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쟁점
명예훼손,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과 정정문 게재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4. 법원의 판단
(1)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 및 다른 길드원들의 트위터 주소를 적시하면서 원고들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게시글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정정문 게재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금전배상을 구하는 외에 민법 제764조 소정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문 게재를 아울러 구한다.

2) 살피건대, 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과 아울러 명예회복처분을 함께 청구하고 있다면, 법원은 그 명예훼손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그 청구범위 내에서 명예회복 처분을 금전배상과 함께 명하거나 또는 전자만을 명하거나 아니면 전자를 인정함이 없이 후자만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미 이 사건 게시글을 스스로 삭제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일자가 2019. 2.경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점, 이 사건 게시글이 게시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은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가 고정된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고 게시글을 작성하는 곳으로 보이는 점등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인정한 금전배상만으로도 원고들의 무형의 손해 내지 정신적 손해가 충분히 회복될 것으로 판단된다.

5. 의견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매우 단순하다. 

A의 행위가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함은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A는 원고들과 채팅을 하던 중, 해당 글을 자신이 작성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애초에 저런 글을 써서는 안되지만, 쓰더라도 조심하자.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다만 흥미로웠던 것은 민법 764조에서, 명예훼손 사건에서 금전배상 +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한 점이다. 

 

명예훼손 사건은 '나'에 대한 사실이 다수에게 전파되는 사건이므로, 단순히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법은 회복을 위해 '적당한 방법'을 '법원'이 명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다만 그 결정은 법원이 하는 것이기에, 이번 사건처럼 금전적으로 충분히 회복이 되었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의 재량으로 회복을 위한 방법에 대한 청구는 기각시킬 수 있다.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조문은 금전배상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전적 배상 없이 정정문 게재만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100만원과 정정문 게재. 당신의 선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