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연구 3. 약관의 해석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
판례 연구 3. 약관의 해석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1. 사실관계:
(1) 리니지 1을 하던 A는 3회에 걸쳐 게임 내 화폐를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2) 그런데 리니지1의 이용약관 및 운영 정책은 다음과 같이 아이템 현금 거래를 금지하고 있었다.
가.
- 아이템 현금거래행위에 대하여 최초 1회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정으로 과거 현금거래를 한 사실이 추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제한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나.
- 2회 적발 시 적발된 계정의 영구이용정지가 가능하다.
(3) 회사는 A의 3회에 걸친 아이템 현금 거래 행위를 한꺼번에 적발하였다.
(4) 회사는 위 약관을 근거로 A의 계정을 영구이용정지 시켰다.
2. 관련 조문
약관규제법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3. 쟁점
약관의 해석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4. 법원의 판단
(1) 법리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2) 적용
가. 규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이용 약관 등에 따라 이용자의 계정을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최초 1회 적발’이라는 요건과
‘해당 계정으로 과거 현금거래행위를 한 사실의 추가 확인’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최초 1회 적발’의 의미는 문언상 현금거래행위의 횟수와 상관없이 이용자의 현금거래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적발’을 의미하고,
‘해당 계정으로 과거 현금거래행위를 한 사실의 추가 확인’의 의미는 피고가 이용자의 현금거래행위에 대하여 ‘첫 번째 적발’ 후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기 전에 다른 현금거래행위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새로운 현금거래행위를 확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나. 규정에 대하여
또한 이용자의 현금거래행위가 2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이용자의 현금거래행위가 2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이용약관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현금거래행위를 이유로 원고 1의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론이 약관 해석에 있어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의견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형법의 무죄추정 원칙을 설명하는 말이다.
이 같은 법리는 약관의 해석에도 유추적용된다.
약관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회사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고객 간에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법원은 약관을 해석할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에 따라
사실의 추가 확인을, 적발 전 기준이 아니라 적발 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본 것이고,
현금 거래가 '있는' 경우와, 현금 거래가 '적발'된 경우를 다르게 본 것이다.
법은 쓰여진 글을 그대로 적용하는 영역이 아니다.
글을 사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석이 필요하고,
그 해석에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이러한 '주관'에 따른 해석이 법의 핵심인 만큼 그 영향력이 크므로, 실수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약관의 해석에도 이러한 '주관'이 개입된다.
강자와 약자라는 사회적인 관계가 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사실 A가 법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다.
3번이나 이용약관이 금지하는 현금 거래를 한 사람이라면, 선량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A의 편을 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의심스러울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라는 원칙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은 살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