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야기 친구

회사의 해산, 청산 절차

하얀코끼리끼리 2023. 2. 8. 18:09

 

회사의 해산과 청산! 

익숙하게 들어본 용어지만, 그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정리 해 본다. 

 

해산과 청산은 회사를 폐업하기 위한 절차이다.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단, 해산만으로 바로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청산까지 완료 해야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된다. 

즉 해산과 청산은 폐업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해산 --> 청산 순으로 진행되며, 청산이 완료되면 회사의 폐업 절차가 끝난 것이다. 

 

그럼 해산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가? 

상법은 다음과 같이 회사의 해산 사유를 규정하였다.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517(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227조제1, 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2. 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 제227 (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정리하자면,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합병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분할 또는 합병

6. 주주총회의 결의

 

 

 

회사의 해산, 청산에 관한 큰 개요는 위와 같고, 실제로는 해산 등기도 해야되고, 잔여재산 분배도 해야되고 등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다. 

그렇다보니 실무에서는 해산,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을 그냥 버려둔다. 

이를 해산, 청산 간주라고 말한다. 

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이렇다.

등기를 한 후 5년 동안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해산 간주). 

 

해산 간주된 후 3년 동안 주총 결의에 의해 회사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 그 회사는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청산 간주). 

 

즉, 총 8년 동안 회사를 내버려두면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실무에서는 더 간단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대체로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참고: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