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엔터 업계에서는 SM과 하이브, 카카오의 SM 경영권을 둘러 싼 분쟁이 핫한 이슈였다.
분쟁의 배경,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은 여러 언론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으므로, 본 글에서는 중요한 분수령이였던 SM의 전 총괄 이수만 씨(이하 "이수만 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고자 한다.
카카오(정확히는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엔터)는 SM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서 카카오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합니다.
이로 인해 카카오는 전환사채 전환 시를 기준으로 SM의 주식 9.05%를 소유하게 됩니다.
*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
**제3자 배정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이란?
상법에 따라 신주는 기존 주주들에게 인수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기존 주주들이 아닌 제3자에게 신주 인수할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주주의 신주인수 우선권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신주의 제3자 배정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제3자 배정을 위한 요건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③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이 적용됨 |
이수만씨 입장에서는 기존 SM 이사진을 옹호하는 카카오가 경영권을 차지하는 것이 좋을리 없겠죠.
그래서 이수만씨는 법원에 SM을 상대로 하여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SM이 카카오에 부여한 9.05%의 주식이 위법하므로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려달라, 는 내용의 청구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23. 3. 3.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2023카합10034)을 내립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주 및 전환사채의 제3자 발행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처분의 핵심은 SM의 제3자 발행에 경영상 목적이 있었는지, 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SM의 제3자 발행에는 경영상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은 주주에게 그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력과 보유 주식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회사가 신주를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한 행위가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 쉽게 허용할 수 없다.
3. SM은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이사들을 제외하고는 최대주주인 이 전 총괄을 포함한 기존 주주들에게 알리거나 그에 관한 협의를 한 적이 없다.
지난해 9월 30일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약 690억과 금융기관 예치금 약 1208억을 보유한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카카오에 이 사건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2172억 규모의 자금을 반드시 긴급하게 조달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이미 자금이 충분한 상황이였으므로, 추가 자금을 긴급하게 조달할 이유가 없다.
4. 따라서 긴급한 자금 조달 및 사업 확장, 전략적 제휴 등 SM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M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등을 배제하고 카카오에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배정·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불공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신주 및 전환사채는 상법 제418조 제2항과 제513조 제3항 혹은 SM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이 전 총괄이 가진 SM 지분에 대한 비례적 이익 침해·지배력 약화 등 불이익을 발생시킬 염려가 크다.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카카오가 취득한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물론 이 SM 분쟁의 결론은 카카오와 하이브가 '쩐의 전쟁'을 치닫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합의에 따라 하이브가 인수 시도를 포기함으로써 예상치 않은 방식으로 끝난다.
좀 더 화끈한 싸움을 기대하고 있던 입장으로 다소 아쉬운 결말이다.
그래도 실시간으로 남의 싸움 구경을 직관 할 수 있어서 한동안 무척 즐거웠다.
물리력이 동반된 싸움보다, 돈으로 하는 싸움이 이렇게 스릴 있고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실감 할 수 있었다.
SM, 카카오, 하이브의 건승을 기원한다.
뉴진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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